인권위원장 "성소수자, 더 이상 차별·혐오 안돼"

최기철 2024. 5.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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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차별적 행위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결국 성소수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차별과 혐오는 그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존엄을 해치고 당사자는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 속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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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성명
국제사회, 한국에 '차별·혐오 금지' 권고
정부, 9년 째 침묵…정책에도 반영 없어
'동성애 조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차별적 행위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진=뉴시스]

송 위원장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11월 3일 유엔 자유권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024년 3월 26일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년~2027년)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 평가다.

최근에는 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 의회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경기도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보수단체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민원을 넣자 성교육 도서 67종 2500여 권을 폐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도 유해도서가 아니라고 확인한 책들이었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결국 성소수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차별과 혐오는 그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존엄을 해치고 당사자는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 속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590명 중 최근 1년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이 81.4%(480명)에 이른다.

국가 작용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만 있는 게 아니다. 서울고법은 2023년 2월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올해 5월 '성별정정 신청시 성전환수술이나 생식능력 제거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인권위도 2023년 5월 대법원에 성별정정 관련 예규를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하라는 권고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한다"면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양보할 수 없는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 때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봤으나 1990년 5월 17일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그 후 전 세계에서 매년 이날을 기리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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