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필라이트 124만캔 회수…식약처 “주입기 관리 소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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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사진)' 제품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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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사진)’ 제품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후레쉬 124만캔을 회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래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같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13일·25일, 4월 3일·17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 과정 중 응고물이 생성됐다고 판단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성균이다. 하지만 응고물이 생성되는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과 관련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전했다. 필라이트 후레쉬를 회수하면서 하이트진로는 수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세척·소독 관리를 소홀히 한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반면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이 적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소주의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제시했다.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와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부합했다. 2013년에도 참이슬 소주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당시나 이번이나 제조 과정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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