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외비 문건' 보도 MBC에 손배소 제기···MBC "진실 가릴 계기"

장형임 기자 2024. 5. 17.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KBS는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 장악' 문건 작성 보도
"해당 문건 사실 아냐···출처도 알 수 없어"
MBC "진실 가릴 계기 될 것"
KBS로고.연합뉴스
[서울경제]

KBS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KBS는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는 "MBC가 지난 3월 31일 방송한 '스트레이트'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국회와 노조로부터 비난받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괴문서는 출처를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는 또 "명백한 허위 방송을 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를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올해 3월 31일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스트레이트'는 이 문건을 KBS 직원에게 제보받았으며 KBS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문건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KBS의 발표에 대해 MBC 정책협력국은 즉각 입장을 내고 "소송이 진실이 가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MBC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MBC는 "KBS 내부 고발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한 고발은 권력에 장악된 KBS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