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휴대전화 넣고 女 몰카 찍은 20대…"불법 촬영물 가득"

신수정 2024. 5. 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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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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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의 한 매장, 버스정류장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에서 몰카 사진 30장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배낭 옆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 그물망 사이로 카메라 촬영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한 피해자가 이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붙잡힌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불법 촬영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했다. 이런 행위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성범죄로 위법성이 중하다"며 "범행 기간,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각 촬영물이 제3자에 배포된 것으론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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