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22대 국회 빠른 속도로 개원…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4. 5. 17.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달 중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앞서 우 의원은 전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정파·정략적 문제로 잘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야가 동의해 만든 것이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의, 지체되면 직권상정 할 수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달 중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계획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라며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요구된 법안을 모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법안들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도 "여야 협의는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협의가 국민 이익에 반하는 길로 간다거나 지체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이라는 도구에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 이를테면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우 의원은 전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정파·정략적 문제로 잘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야가 동의해 만든 것이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그런 비판이 옳다"며 "의장으로서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입법권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통상 국회의장을 지낸 뒤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관례가 그랬는데 그때 가서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두 분(조정식·정성호)을 만나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