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채상병 특검' 필요성 묻자 "국회 입법권 존중"

김주훈 2024. 5.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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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가 특검에 대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에선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느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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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기소권 일치시켜 특검 수사 맡게 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기소권이 불일치해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대로 일치시키고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일반론이 아닌 채상병 사건에 대해선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의에는 "제가 말씀드린 일반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권 의원은 "그 전제 조건(수사·기소권 불일치)이 해결이 안 된 가운데 현재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것"이라면서 "공수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 청문회의 중요한 역할인데, 이 법이 통과되고 실행되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맞다 틀리다'라는 의견이 있을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오 후보자는 "특검이 발의되고, 재의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권능이 존중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오 후보자가 특검에 대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에선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느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의원은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하나"며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특검 발의 이틀 전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갔고, 이틀 뒤 관련 특검법이 발의됐는데, 그걸 아시고 답변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오 후보자는 '원칙론'을 강조하며 "특검에 관한 입법부의 논의는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서 채상병 사건이 아니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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