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신건호 고흥군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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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65)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신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의원은 2022년 5월 20일 오전 10시쯤 고흥의 한 주민에게 찾아가 현금 20만 원과 음료수 박스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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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65)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신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 씨(64)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2022년 5월 20일 오전 10시쯤 고흥의 한 주민에게 찾아가 현금 20만 원과 음료수 박스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주민에게 "지지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
A 씨는 2022년 5월 25일쯤 신 의원의 선거운동에 사용해 달라면서 현금 100만 원을 다른 주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기에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기에 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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