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향후 공공복리 심각하게 위협"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4. 5.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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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합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도 전문성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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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종사자, 미래 희망 잃고 현장 떠나게 될 것"
"'2천명'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 없어…힘으로 통과"
지난 3월 27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과대 운영대학 및 수련병원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 의사가 '근조 의학교육' 리본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합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며 "100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천'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정부는 2천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도 전문성이 없었다고 했다. 의협 등은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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