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기 징역형 비중 22.5% 불과…처벌 수위 높여야"

류정현 기자 2024. 5.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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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다른 사기 범죄에 비해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7385명입니다.

이 가운데 2845명이 기소됐는데 구약식으로 처리된 경우가 1616명에 달했습니다. 기소된 경우의 56.8%에 해당합니다.

구약식은 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해 정식 재판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다른 사기범죄가 기소된 경우 구약식 비중이 30.9%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검찰 처분을 받은 보험사기 용의자 가운데 불기소된 경우도 1460명에 달했습니다. 이중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은 1268명으로 86.8%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사기 범죄는 불기소된 경우의 기소유예 비중은 61.8%에 그쳤습니다.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은 편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제1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중은 보험사기죄가 39.6%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점 기준으로 다른 사기죄는 7.5%에 그쳤습니다.

또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도 보험사기죄는 22.5%에 그친 반면 다른 사기 범죄는 60.8%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1164억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성 보험사기 같은 경우 범죄라는 인식도 갖지 못한 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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