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채상병 특검, 국회 입법권 존중…법에 따라 수사”

윤승옥 2024. 5.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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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17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발의되고, 재의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권능이 존중돼야 한다"며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고, 공수처 입장에선 그런 것(결정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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