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외비 문건' 보도 MBC에 1억 손배소… "괴문서" vs "당당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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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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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MBC가 올해 3월 31일 방송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독재화하는 한국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국회·노조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공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MBC '스트레이트'는 KBS 장악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해당 문건이 박민 신임 사장에게 △KBS의 대국민 사과 △KBS본부노조 중심의 노영방송 단절 △우파 인사를 통한 조직장악 △KBS 민영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이 "(해당 문건이)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에 KBS는 지난 4월 2일 간담회를 통해서 문건을 '괴문서'라고 명명했다. 당시 이춘호 KBS 전략기획실장은 "(해당 문건은) 출처를 전혀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없으며, 괴문서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 제기 사실이 밝혀지자 MBC에서는 곧바로 "당사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번 소송이 진실을 가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MBC 측은 "내부 고발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한 고발은 권력에 장악된 KBS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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