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세테크' 비판에…"세무사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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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딸에게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한 이른바 '세테크' 논란에 대해 "여러가지 (세금)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자문해 따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 후보자는 "우선 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그런 거래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한테 상의를 받았다. 3억5000만원을 증여하며 증여세 4800여만원을 냈는데, 여러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 세무자 자문을 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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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딸에게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한 이른바 '세테크' 논란에 대해 "여러가지 (세금)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자문해 따르게 됐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이상한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은 장녀는 20살이던 2020년 8월 어머니로부터 경기 성남시 산성동 재개발 예정지 60.5㎡(4억2000만 원)를 사들였다. 이에 해당 부지에 3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지여서 개발 이전에 싼값에 가족 간 거래로 증여세를 아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아버지가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딸은 그 돈으로 엄마 땅을 산다. 왜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하냐"며 "후보자가 딸에게 (6억원 정도 가치를 받는) 땅을 증여하면 6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3억5000만원만 딸에게 증여해서 (증여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맞으면 맞다고 인정을 하라"고 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우선 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그런 거래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한테 상의를 받았다. 3억5000만원을 증여하며 증여세 4800여만원을 냈는데, 여러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 세무자 자문을 따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합리적 거래가 아니라 세무사가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죠. 인정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하자, 오 후보자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사죄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배우자 김모씨가 오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간 실장 직함으로 차량운전 업무 명목으로 2억여원을 급여로 받은 데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근무한 것처럼 법인을 속여 급여를 받았다면 사기죄, 다 알면서도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했다면 법인 돈을 횡령한 것"이라는 박 의원 지적에, 오 후보자는 "아내가 운전기사 등으로 한 사람분 직원 역할을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저의 처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운전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도와줬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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