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근로자 권리 침해 말아야" 미 행정부, 직장 내 AI 사용 행정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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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의 직장 내 도입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직장에서 사용될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감독 및 평가를 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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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따른 근로자 피해 최소화 목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의 직장 내 도입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직장에서 사용될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감독 및 평가를 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골자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AI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공개한다"며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원칙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개된 원칙은 △근로자들이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테스트, 교육, 사용 및 감독에 대해 정보를 얻고 진심 어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고용주는 직장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에 대해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AI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보완하며 작업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만 개발되고 △활용돼야 하며 △AI 시스템이 근로자의 단결권과 건강·안전권, 임금 및 근로 시간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불가피하게 AI 도입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생길 경우 기업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아울러 △AI가 수집하는 근로자의 위치 등 데이터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사용돼야 할 뿐 아니라 데이터는 책임감 있게 보호돼야 하고 △AI 시스템은 반드시 사람에 의해 감독 및 평가받아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백악관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취업정보업체 인디드가 이 같은 원칙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원칙이 모든 산업이나 작업장에 동일한 정도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고용주는 자신의 상황과 근로자 의견을 바탕으로 원칙을 검토하고 맞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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