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근로자 권리 침해 말아야" 미 행정부, 직장 내 AI 사용 행정명령 발표

이서희 2024. 5. 17.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의 직장 내 도입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직장에서 사용될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감독 및 평가를 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기업 AI 도입 8대 원칙 발표
AI 도입 따른 근로자 피해 최소화 목표
중국 상하이의 한 기술 콘퍼런스에 붙어 있는 인공지능 조형물.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의 직장 내 도입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직장에서 사용될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감독 및 평가를 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골자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AI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공개한다"며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원칙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개된 원칙은 △근로자들이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테스트, 교육, 사용 및 감독에 대해 정보를 얻고 진심 어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고용주는 직장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에 대해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AI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보완하며 작업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만 개발되고 △활용돼야 하며 △AI 시스템이 근로자의 단결권과 건강·안전권, 임금 및 근로 시간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불가피하게 AI 도입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생길 경우 기업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아울러 △AI가 수집하는 근로자의 위치 등 데이터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사용돼야 할 뿐 아니라 데이터는 책임감 있게 보호돼야 하고 △AI 시스템은 반드시 사람에 의해 감독 및 평가받아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백악관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취업정보업체 인디드가 이 같은 원칙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원칙이 모든 산업이나 작업장에 동일한 정도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고용주는 자신의 상황과 근로자 의견을 바탕으로 원칙을 검토하고 맞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