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대 부동산 사기대출 발뺌 50대, 1심 '무죄' 2심 '유죄'

최성국 기자 2024. 5. 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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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의 80억원대 부동산 사기 대출 범죄에 가담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50대 동생이 항소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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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형의 80억원대 부동산 사기 대출 범죄에 가담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50대 동생이 항소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친형 B 씨(53) 등 14명과 함께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은행을 속이고 82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출부격자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숨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

이들은 은행에 위조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 실거래가액을 부풀려 합법적인 것처럼 대출을 받았다.

조사결과 A 씨는 부동산 투자,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사채 등을 반복해 매달 이자로만 1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자신의 형을 돕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법원은 A 씨가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 배임에 관해 공모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록상 A 씨는 B 씨를 범죄 당시 은행에 데려다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B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상무로 활동하면서 명의대여자들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 조작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서 깊숙이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해 은행은 약 40억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전체적인 범행은 B 씨가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내린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와 함께 기소됐던 B 씨 등 1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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