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외비 문건 보도’ MBC에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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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KBS는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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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KBS는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소송 이유에 대해 "MBC가 방송한 '스트레이트'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국회와 노조 등으로부터 비난받는 등 공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괴문서는 출처를 전혀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다"며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 작성 및 배포자 등을 상대로 형사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는 이에 대해 "KBS 내부 고발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한 고발은 권력에 장악된 KBS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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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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