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法 기각, 끝 아닌 시작… 공공복리 위협 심각"

김민 기자 2024. 5.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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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료계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전날 의대생의 피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대하다며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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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료계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17일 공동 성명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전날 의대생의 피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대하다며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의사 단체들은 "재판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논리적인 근거 없이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측의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 보고서 공개 △배정위원회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공개 등 네 가지 부분에서 정부에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하겠다.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을 지속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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