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고흥군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박철홍 2024. 5. 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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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에 대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의 신건호 고흥군의원 등 2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출마한 신 의원은 2022년 5월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범 선거사무원 A씨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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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에 대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의 신건호 고흥군의원 등 2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출마한 신 의원은 2022년 5월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범 선거사무원 A씨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주민들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음료와 함께 현금 2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사무원 A씨는 주민이 100만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공범(사망으로 공소기각)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신 의원은 "기부행위를 공범들과 공모한 적 없고, 돈을 받았다는 주민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금품 전달 당시 동행해 명함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범의 기부행위를 묵인·동조해 암묵적이나마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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