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대 교수들 “법원 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의대 증원 공공복리 위협해”

2024. 5.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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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등 의사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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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 法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에 입장 밝혀
“정부, 증원 수요조사 소통 내용 등 공개해야” 촉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16일 전공의와 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항고심에 대해 각각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으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협 등 의사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고도 했다.

더불어 의사 단체는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 대학본부, 의대학장, 교수협의회의 모든 소통 내용 ▷의학교육 점검 평가 과정과 보고서 ▷배정위원회 위원과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서 의료계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공공복리에 우려가 있다고 기각된 것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비책이 있다”며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그만 둘 수는 없다. 재판은 끝나야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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