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 들어준 법원…의대 증원 '탄력'

금창호 기자 2024. 5. 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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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심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시요강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2심 판단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와 전공의 그리고 수험생은 이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의대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원 조치로 교육여건이 부실해지는 등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를 걱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더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다소 미비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와 조사를 진행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때부터는 대학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료 개혁의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올해 증가하는 의대 정원은 최대 1천509명입니다.


인터뷰: 한덕수 국무총리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2심 법원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과 처분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 가처분 인용 조건을 인정한 것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도 복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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