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군수직 두 번째 상실

김덕현 기자 2024. 5. 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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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에도 뇌물 수수로 군수직을 상실했던 강 군수는 임기 중 2차례나 군수직에서 내려오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는 오늘(17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 군수는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08년 3월 징역 5년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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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만 영광군수

무소속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도 뇌물 수수로 군수직을 상실했던 강 군수는 임기 중 2차례나 군수직에서 내려오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는 오늘(17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습니다.

영광군수 선거에서 2차례 당선됐던 강 군수는 처음에는 돈을 받아서, 두 번째는 돈을 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게 됐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 군수는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08년 3월 징역 5년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이번에는 조카 손자인 지역 언론사 기자 A 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지역 언론사 기자인 A 씨는 항소심 이후 검찰에 "상대 후보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A 씨를 위증죄로 고발했습니다.

강 군수 측은 A 씨의 허위 증언으로 이번 선거법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법원이 1·2심의 판단을 유지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 군수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되었다"며 "무죄를 믿고 지지해준 영광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씻기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단 없는 영광발전과 잘 사는 영광을 염원하며 힘을 모아주셨던 영광군민께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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