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차별대우" VS "멤버 가스라이팅"...'민희진 해임' 가를 가처분신청 향방은 [종합]

홍혜민 2024. 5.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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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어도어 임시주총 앞두고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진행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이브 제공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민사부(나)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열렸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은 지난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오는 31일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했다. 임시주총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진 바, 이번 임시주총은 민 대표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당초 임시주총이 개최될 경우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의 뜻에 따라 민 대표가 해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으나, 민 대표 측은 법원에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민 대표 해임안의 결과가 갈리게 됐다.

이 가운데 이날 법정에는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30분 간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했다.

양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은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재차 반박하며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대우' '주주간계약 및 경업금지조항의 문제점' '하이브의 밀어내기 행위'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있어 민 대표가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민희진의 해임은 민 대표 뿐만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에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하며 "민 대표가 파격적인 대우로 1,000억 원 이상의 현금 보상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어도어 경영권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약 2,4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 대표의 배임, 사익 추구 정황을 재차 강조한 하이브 측은 "사건의 본질은 사리사욕 때문에 대표이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배임 행위를 한 민 대표가 정당한 채권자(하이브)의 권한을 이례적 가처분으로 막아달라는 것"이라며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하이브, 뉴진스 차별 대우...민 대표 해임=회복 불가 손해 입힐 것"

이날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해임 사유는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민 대표 측이 하이브와의 갈등의 최초 원인으로 꼽았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를 언급하며 "이게 어떻게 오해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한 뒤 "하이브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메일에 대해 오해를 풀 노력 없이 불신만 키웠다. (민 대표가)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채무자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며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대우'도 주장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날 법정에서 멤버들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 담긴 메신저 내용을 공개한 민 대표 측은 "아일릿의 데뷔는 산발적으로 존재했던 차별 문제들에 관한 완결판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간계약의 경업금지조항과 관련해서도 "계약 조항을 보면 어도어 채권 발행 주식을 더이상 보유하지 않고 재직하지도 않아야 계약이 종료 된다. 하지만 풋옵션 25%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보유주식 양도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처분을 할 수 없어 영구 경업 금지인 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뉴진스가 올해 하반기 앨범 발매 및 내년 월드투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 대표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한 대리인은 "민 대표의 해임은 민 대표 뿐만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에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 궁극적인 사익 추구 플랜에 목적"

하이브는 민 대표 측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자 민 대표 측이 연일 언론을 이용해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뉴진스의 아일릿 카피와 르세라핌의 선제 데뷔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민 대표는 파격적인 대우로 1,000억 원 이상의 현금 보상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어도어 경영권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약 2,4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라며 "민 대표의 관심은 뉴진스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며 하이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수천억 원의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가지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가 뉴진스를 정신적으로 종속시키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관계를 '모녀 관계'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뉴진스의 부모들이 민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것에 대해서도 "민 대표는 경제적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권리침해 소송 등으로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든 뒤 가치가 떨어지면 외부 투자자와 함께 다시 어도어 주식을 매집해 경영권을 탈취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 하이브 측은 "궁극적으로 사익 추구 플랜을 실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하이브 측 대리인은 방 의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탄원서에서 방 의장은 "민 대표의 행동에 대해 멀티레이블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하는 시선도 알고 있으나, 아무리 잘 짜여진 시스템도 한 사람의 악의를 막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본 사건을 더 좋은 창작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명에 더해 K팝 선례 정의라는 절박하고 비장한 관점에서 보고 있다. 사력을 다해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중에게 심려를 전해드려 죄송하다"라는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민 대표와 하이브 측의 추가 서면 제출 기한을 24일로 정하고 해당 자료 검토 이후 임시주총 예정일인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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