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7개월 만의 재수감 피한 태광 이호진…“현명한 결정에 감사”

허인회 기자 2024. 5.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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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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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경찰, 지난 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계열사인 태광CC 등 3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일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번 기각으로 2년7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는 2018년 회삿돈 배임·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돼 3년을 복역한 뒤 2021년 만기 출소했고, 2023년 8월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그러나 특별사면 두 달 만에 다시 수사대상에 올랐다.

태광그룹 측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사실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광 측은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현재 태광 측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에 비리 정황이 포착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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