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27년 만의 의대 증원 '속도'...법적 근거와 절차는?

YTN 2024. 5. 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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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어제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계는 재항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료단체가 반발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법정 공방으로 옮겨붙어서 이제 집행정지신청 항고심까지 갔습니다. 결국에는 각하,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됐는데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재판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료대란을 예비하고자 의대 증원 처분이 있었고요. 이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하면서 의료계에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취소소송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요. 취소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재판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 처분의 여러 가지 과정을 멈춰달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판단이 어제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판단에서는 누가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의사들 그리고 전공의들, 의대 지망생들, 의대생들 모두에 대해서 1심에서는 각하가 있었지만 어제 항고심에서는 일부 기각, 일부 각하가 있었는데 일단 사람별로 나눠서 의대생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있었고요. 그 외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라든가 지금 의대 준비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처분을 당장 멈출 만한 긴급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현재 의료개혁을 단행해야 되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본 것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과를 봤을 때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을 제기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제가 갑자기 의대 증원이 문제가 있다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익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낭비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때 소송을 제기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 있는 것이 당사자 적격의 문제인데요.

어제 판단을 보자면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로써 이것을 다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지만 현재 지금 의대생의 경우에는 의대생 증원이 있게 되면 당장 본인들의 학습권, 올바르게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학습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대생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소로써 다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해당하나,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증원을 해야 되는 공공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서 기각 결정, 집행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취소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용어가 2개가 같이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각하와 기각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비슷한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각하와 기각. 사실상 그 효력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각하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것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원에서는 계속 일관되게 이번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당사자는 해당 증원이 된 대학의 총장이 어떻게 보면 다툴 이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거듭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1심에서는 의대생조차도 이걸 다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봐서 모두 각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하는 다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재판을 제기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 구체적으로 이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 애초에 이건 제기될 소가 아니었다, 이런 부분이 각하라고 할 수 있고요. 기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소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제기한 부분은 맞지만, 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건대 이것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서 기각이다. 그러니까 판단은 받지만 그 판단의 결과와 승과 패로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 일부에 대해서는 기각 처분이 있었으나 그 효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집행정지, 그러니까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 의대 증원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일단 멈춰달라.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대 증원의 일련의 처분 과정에 있어서 정부 측의 행보에 탄력이 붙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법원의 판결 때문에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의대 정원의 일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써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보다도 굉장히 시급했던 부분이 일단 지금 당장 올해 입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대학마다 증원 규모가 분배가 되어 있고 관련해서 학칙 개정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절차가 계속될 예정인데 이 취소소송이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절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사실상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결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집행정지,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멈춰라라는 그런 판단을 어제 받았다면 모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일단 급제동, 브레이크가 걸리는 과정이었는데 일단 사법부에서 지금 집행정지할 정도는 아니다. 집행정지가 만약 내려진다면 더 큰 공공복리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의대 증원을 하는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사법부에서도 증원의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고 49개 정도의 회의록 등의 자료가 제출됐다고 하는데 이 회의록 등에서 일부 미비점들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자가 크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좀 탄력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의료계를 대변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무승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런 시각의 이유는 뭡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어제 항고심이었고요. 이제 의료계 측에서는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보건대 빨리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두 달은 소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2심까지 각하,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도 이번 항고심 결과가 아주 소득은 없었던 것은 아닌 게 여러 가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당사자 적격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의대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개혁의 일환으로써 의대 증원이 지금 현재 의대생의 입장에서는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의대생들이 제기하는 소송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원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의료계 측에서도, 물론 재항고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관련 소송에서도 의대생들이 제기하는 소송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시선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일부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법정공방의 향방이나 다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재항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정 절차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대법원으로 옮겨가게 되면 어쨌든 사건이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자료가 제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두 달, 7월 정도는 되어야지, 빨라야 6월 말, 7월은 돼야지 어느 판단을 기대해볼 수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재항고의 결과가 만약에 2심, 그러니까 항고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임주혜]

존재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과 2심에서도 사실 그 결론이 달라졌다고는 볼 수 있거든요. 그 효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1심에서는 이 처분, 그러니까 2000명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이 처분이 적격성이 있는지 아예 다퉈지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건 제기하지 못할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만 끝난 부분인데 2심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부에서 이 2000명 증원의 근거를 대라고 정부 측에 요청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생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처분을 다툴 볼 이익이 있다고도 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졌다고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1심과 2심의 판단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대법원이 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서 거듭 강조드린 것처럼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탄력을 받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지금 2심에서는 의대생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와 관련해서 사법적인 투쟁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재항고해서 다른 결정,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관련한 소송이 20건에 육박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소송들이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번 판단과 유사한 소송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여럿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대생들 내지는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자 하는 지망생들 그리고 전공의들, 의대 교수들, 대학교와 관련된 대학 총장들, 여러 가지 당사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그리고 지금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당장 일단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그런 가처분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어제도 의료계 측 변호사 측에서도 다른 소송들도 빠르게 항고심을 진행해달라고 밝혔거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앞서 있던 이 소송이 하나의 바로미터로써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소송들의 결과들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소송이 이렇게 많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소송이 있을까요?

[임주혜]

집행정지 가처분, 사실 다 유사한 소송들이죠. 다 같은 내용을 쟁점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소송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2000명 증원이라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결국 그 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주된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 취소 처분 소송에서 다뤄지게 되겠지만 지금 사실 시간이 급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증원 처분이 이루어지는 한 단계, 한 단계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런 처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문제는 어제의 이런 처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이라든가 동기도 약해졌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의료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이라는 게 원래 행정적인 이슈였는데 너무 사법적인 이슈로 변해버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적으로 어떤 처분,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여러 관계 당사자들이 충분히 토의 과정을 거치고 또 국민적인 합의가 진행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 간의 문제점, 의견 차이가 첨예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을 사법부에다가 소송으로써 다퉈보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법조인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여전히 소송은 계속되지만 대화의 물꼬는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가급적 서로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그리고 당장 내년 증원을 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부 대학들은 지금 학칙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대, 제주대, 경북대 학칙 개정안이 부결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증원을 못하는 겁니까?

[임주혜]

지금 현행 고등교육법을 보자면 학생 정원을 학칙이 정한다. 학칙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칙 개정이 있어야지 증원 규모가 좀 더 반영이 되고, 이 학칙 개정이 있은 다음에 대학교육협의회 심사를 신청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학칙 개정이 어려우면서 나중에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두기는 했지만 지금 여러 대학들에서 학칙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도 줄줄이 학칙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어제 있었던 집행정지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각하, 기각이 나오면서 학칙 개정이 탄력을 받았다. 학칙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교수들의 반발도 굉장히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경과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학칙 개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원이 확정되면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의료계다 보니까 일반 자영업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임주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앞서서도 처음에 집단 행동에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사직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일종의 단체행동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법의 근거로 해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까지가 존재해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처벌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오히려 타협과 회복이 되지 못하고 갈등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어제 결정에 반발해서 의료계에서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개시명령이 있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일단 보류해둔 상태인데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정부로서는 다시 한 번 그 처벌의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또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의료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의정 갈등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병원 진료가 어려워지고 의료 수준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갈등이 사그라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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