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서 전자발찌 男, 초등생 유인하려다 덜미

이동준 2024. 5. 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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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어린이를 유인하려다 덜미가 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인 1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1)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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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어린이를 유인하려다 덜미가 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인 1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1)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자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피해 어린이들이 김 씨의 유인을 거부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보호관찰소 관계자로 인해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제도가 2008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전과자들은 자신의 이동 경로가 감독 당국에 노출되는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 △강도강간의 죄를 범한 자 △살인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가석방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 중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들을 전자발찌 착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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