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재개발 땅 증여’ 논란에...오동운 “세무사 자문 따른 절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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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고 인정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딸에게 3억5000만원을 주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사게 한 것이 맞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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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딸에게 3억5000만원을 주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사게 한 것이 맞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3억5000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원을 냈다”며 “그런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와 상의해 자문을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또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 직원 한 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제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아내가 도와줬었다”며 “운전기사로 채용됐던 2019년에 저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꽤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이후 치료를 위해 퇴직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2차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후보자는 2020년 당시 20세였던 딸 오모씨가 어머니 명의로 된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의 재개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소위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딸 오씨는 당시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만 내고 나머지 금액과 대출금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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