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재개발 땅 증여’ 논란에...오동운 “세무사 자문 따른 절세 차원”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5. 17.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고 인정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딸에게 3억5000만원을 주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사게 한 것이 맞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 4월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고 인정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딸에게 3억5000만원을 주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사게 한 것이 맞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3억5000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원을 냈다”며 “그런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와 상의해 자문을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또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 직원 한 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제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아내가 도와줬었다”며 “운전기사로 채용됐던 2019년에 저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꽤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이후 치료를 위해 퇴직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2차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후보자는 2020년 당시 20세였던 딸 오모씨가 어머니 명의로 된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의 재개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소위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딸 오씨는 당시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만 내고 나머지 금액과 대출금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