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병가 기간만큼 수련기간 제외”…전공의 달래기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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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기간에서 제외해주겠다"며 복귀를 호소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나 병가 등을 쓴 경우 그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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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대비 전공의 약 20명 병원 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철회·재발방지 대책 있어야”
전임의 복귀 움직임…계약률 70.5%로 증가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기간에서 제외해주겠다”며 복귀를 호소했다. 전날 법원의 판단으로 의대 증원 추진에 동력을 얻은 정부가 진료 정상화를 위한 전공의 달래기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나 병가 등을 쓴 경우 그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면서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에 비해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들은 이달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올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들은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긴다. 내년에 배출돼야 할 2900여명의 전문의 배출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정부의 호소에도 전공의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조는 여전하다”면서 “면허정지 처분의 철회와 재발 방지 대책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임의들의 계약률은 증가하고 있다. 전 실장은 이날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16일 기준 67.5%로 일주일 전인 지난 9일 대비 0.6%포인트 늘었다”면서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의’란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 흔히 펠로우나 임상강사로 불린다.
정부는 전임의 계약률 증가와 진료보조(PA) 인력 확대 등으로 병원 현장의 공백이 줄어들고 있다고 봤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의 의료 공백이 회복세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과 진료보조 인력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 등이 전공의 공백을 메꾸는 데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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