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시의장 "농어촌 노후주택 무허가 옥상지붕 양성화 기회줘야"

유순상 기자 2024. 5. 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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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박 의장은 "노후 주택 방수 등을 위해 박공지붕(책을 엎어놓은 모양의 지붕)을 불가피하게 설치했으나 이런 형태의 지붕방수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해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이 된다"며 "이행강제금 강화 조례 개정에 앞서 불법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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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제258회 임시회 마무리…제1회 추경예산안 등 처리
박상모 의장과 김동일 시장 등 건의문 채택 참석자들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이 건의안은 농어촌 서민들이 노후주택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무허가 옥상지붕 건축물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의 필요성과 구제방안을 담았다.

박 의장은 “노후 주택 방수 등을 위해 박공지붕(책을 엎어놓은 모양의 지붕)을 불가피하게 설치했으나 이런 형태의 지붕방수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해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이 된다"며 "이행강제금 강화 조례 개정에 앞서 불법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웅천읍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등 안건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의원들은 회기동안 원도심 복합업무 타운 건립 현장 등 관내 주요 공사장 12개소를 방문,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봤다.

박 의장은 폐회사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매 순간 고민을 거듭하며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임시회에서 의결한 추경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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