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 중 전공의 1주 새 20명↑··· 이탈 전공의, 용기 내 복귀해야"

박준호 기자 2024. 5. 17. 13: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의대 교수들을 도와 세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전임의 계약률은 '빅5' 대형병원에서 7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방침에 관해서는 "다음 주면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현재 근무지 이탈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 여러 행정 처분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때 수련받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직한 전공의엔 '부득이한 사유' 소명 요구
수련기간 일부 인정할 가능성 시사해 주목
[서울경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의대 교수들을 도와 세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전임의 계약률은 ‘빅5’ 대형병원에서 7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계속해서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비록 소수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16일에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수가 지난주보다 약 20명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16일 현재 67.5%로 전주대비 0.6%포인트 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빅5’ 대형병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래 처음 70%대를 찍었다. 계약대상자 1212명 중 850명이 계약한 셈이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며 “수련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텐데, 우수한 수련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방침에 관해서는 “다음 주면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현재 근무지 이탈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 여러 행정 처분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때 수련받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덧붙였다.

1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실장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촉구한 점은 이탈 기간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을 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늦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지난 2월 20일을 전후에 현장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을 전후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 기간에도 휴가나 병가 등으로 결재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 않으냐. (이에 대해) 소명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인정받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은 전공의도 상황에 따라 구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3개월 중에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