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딸 별일 없길 바라면…" 교사에 협박편지 쓴 학부모 '고발'

한경우 2024. 5. 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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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교사와 갈등을 빚은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오는 21일 해당 학부모 B씨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A교사가 B씨 자녀에게 위클래스(교내 상담기구) 상담을 안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상담 교사의 권유로 B씨 자녀가 종합심리상담을 받게 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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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교사와 갈등을 빚은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오는 21일 해당 학부모 B씨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B씨는 “(A교사의)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거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A교사가 B씨 자녀에게 위클래스(교내 상담기구) 상담을 안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상담 교사의 권유로 B씨 자녀가 종합심리상담을 받게 되면서다.

이후 B씨는 어린이날 체육행사의 단체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없는 데 대해 A교사에게 항의하다가,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며 비난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B씨는 A교사에게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겠다',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나'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A교사 몰래 딸에게 녹음기를 채워 등교시킨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교보위는 지난해 12월 B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라고 인정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에 가해자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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