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뇌병변 아들 살해한 친모…법원 선처에 검찰도 항소 포기

강정태 기자 2024. 5. 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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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시민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A 씨가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 씨를 헌신적으로 돌봐온 점, 백혈병에 걸린 자신을 대신해 B씨를 맡아 줄 곳이 없다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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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선고…檢 "헌신적 돌봄 등 시민위 의견 존중"
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50대)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최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토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민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A 씨가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 씨를 헌신적으로 돌봐온 점, 백혈병에 걸린 자신을 대신해 B씨를 맡아 줄 곳이 없다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심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의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한 주거지에서 B 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숨지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함께 앓고 있던 B 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배변 조절이 안 되는 데다 발작까지 일으켜 간병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사건 6년 전 무렵부터는 뇌병변으로 인한 폐렴 증상으로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다.

A 씨는 B 씨를 돌보던 중 우울증을 앓게 됐고 2022년에는 백혈병 진단도 받게 됐다.

그는 자신이 언제든지 죽음에 이를 것이라 생각해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봤으나 아들을 맡아 줄 마땅한 시설이 없었다.

그러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남겨진 가족에게 자신이 겪어온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B 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A 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 고통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A 씨는 누구보다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고, 장애인 단체 직원, 지인, 유가족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처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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