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아일릿 데뷔, 차별 완결판" vs 하이브 측 "결격사유"

박현준 기자 2024. 5. 17. 12: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민희진 측 "뉴진스 권리 침해 방치가 배임"
하이브 측 "대표로서 중대한 결격사유"
재판부, 24일~31일 사이 결정 내릴 듯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공식입장으로 맞받아쳤다. 2024.04.25.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이소헌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게 배임"이라며 앞선 기자회견에서 했던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며 반박했다. 또, 무속경영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스톡옵션이나 과세 관련해 하이브가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의 데뷔는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표절한 의혹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산발적으로 존재해 왔던 여러 차별과 문제들에 대한 완결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 대표 측은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와 주주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을 뿐 정관·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 의무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글로벌 투자자를 만나기도 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하이브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 대표는 프로모션 방식이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의미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포뮬라', '톤앤매너'라는 용어를 활용하며 후퇴했다"며 "결국 민 대표의 주장은 모두 이슈화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민 대표는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뉴진스 부모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며 "분쟁을 이슈화시켜 본인의 리스크를 피하고 부모들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이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의장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고 있다. 하이브는 최근 민희진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공식입장으로 맞받아쳤다. 2024.04.25. jini@newsis.com

그러면서 "감사 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만났다"며 "적대적 경영권 탈취에 대한 격려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어도어 사명의 결정 ▲데뷔조 멤버 선정 ▲뉴진스 데뷔 시기 등 주요 의사결정 관련 의사를 묻고 절대적으로 따랐다"며 "민 대표가 편향·왜곡된 성 인지 감수성을 가져 대표이사직 수행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심문 과정에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측근들과의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려 했다. 다만 민 대표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에서 공개되진 않았다. 민 대표 측은 또 하이브 측이 공개한 여성비하 발언에 "말도 안 된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 점을 감안해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받아 그사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어도어 지난 10일 이사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요구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다수를 보유한 만큼, 민 대표의 해임이 확실시된다.

다만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이 심문을 진행한 뒤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를 안정화하겠다는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hone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