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당선무효…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4. 5. 17. 12: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강 군수는 이날 군수직을 잃었다.

강 군수는 2008년에도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강 군수는 이날 군수직을 잃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2022년 1월, 8촌 조카인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강 군수는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강 군수는 2008년에도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바 있다.

강 군수는 임기 중 2차례나 군수직을 잃는 초유의 지자체장이 됐다.

영광군은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향후엔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