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없었다…정종제 광주시 전 부시장 등 무죄 확정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4. 5. 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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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정종제 광주시 전 행정부시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광주시 전 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전 감사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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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정종제 광주시 전 행정부시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광주시 전 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전 감사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정 전 부시장과 윤 전 감사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정 전 부시장 등은 지난 2018년 당시 광주시장의 지시를 받아 광주시 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하고 직원들에게 특정감사라는 부당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은 광주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미"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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