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임 행위 없어" vs 하이브 "뉴진스 가스라이팅+주술 경영", 치열한 공방 [TD현장 종합]

김종은 기자 2024. 5. 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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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방시혁 의장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치열한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민 대표 측은 다시 한번 경영권 탈취 시도나 배임 행위는 전혀 없었다 주장했고,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측근 및 경영진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저마다 준비한 구두변론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준비해 공개했다.

◆ 민희진 측 입장

먼저 민희진 측은 "주주간 계약 중엔 명백히 피보전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예외 내용이 있으나 이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채권자(민희진)의 피보전 권리를 언급하며 하이브 측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가 앞서 기자회견과 공식 입장을 통해 발표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정리하자면 어도어는 뉴진스를 통해 높은 영업 이익을 기록했고,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다.

내부 고발 메일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선 "아티스트의 부모가 하이브 계열사(빌리프랩)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어도어에 요구했고, 전속계약상 제3자의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어도어와 뉴진스를 지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주주간 계약을 수정해 달라 요구한 이유도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고, 특히 영구적인 경업 금지 조항이 있다는 걸 확인해 수정 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어도어는 하이브에게 어떤 불만도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이고, 채권자는 주주간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경업이 불가했다. 사실상 영구히 경업 금지 조항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 불만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뉴진스의 향후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앨범 발매는 1주일이 남았고, 도쿄돔 팬미팅과 2025년에는 월드투어도 앞두고 있다. 이런 모든 활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은 채권자(민희진) 없인 소화할 수 없다 하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권자는 뉴진스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뿐, 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 하이브 측 입장

하나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지인 및 어도어 경영진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하이브 측은 "채권자는 뉴진스와 어도어가 아닌 본인 사리사욕만을 채우려 하고 있다"라며 "채권자는 풋옵션 행사 조항(2개년치 영업 이익의 13배)에 집중하고 2년간 이익을 최대한 당기고 현금을 확보한 뒤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지인과 '뉴진스가 더 활동하면 안 된다. 천천히 하면서 가치를 떨어트려야 한다'는 등 가치를 떨어트릴 방법을 강구했고, 그렇기에 광고 모델과 같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했다. 채권자는 이미 뉴진스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방탄소년단(BTS) 담당 회계사는 물론, 사외 이사, 외부 변호사와 만남을 갖기도 했다"라며 "모 캐피털과 수차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모 경영그룹이 쩐주로 합류한다'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밖에도 채무자의 주요 주주에 접근하는가 하면, 하이브 투자자 및 대출 현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채권자로선 멀티 레이블의 가치를 올려 풋옵션을 행사하는 게 정당하게 성과를 보상받는 방법일 텐데, 채권자는 더 큰 욕심을 갖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희진의 대표이사 결격 사유로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무속 경영 의혹, 뉴진스 멤버 가스라이팅 의혹, 스타일리스트의 횡령 묵인, 피보전권리 부존재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먼저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는 지인이라는 무속인에 지나치게 의존 중이다.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이 빙의했다고 믿고 여동생의 이름으로 무속인을 부르는가 하면, 6개월간 무려 5만8000건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한 달에 약 1만 건에 해당하는 대화양으로 근무 시간 동안 1분의 한 건 수준으로 대화를 나눈 꼴이다. 또 무속인과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며, 그에게 영업 비밀을 방대하게 유출했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무속인은 채권자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하기도 했다. '마루타 아가'라 부르며 자신의 계획은 귀신이 아닌 사람으로 들어가 언니(민희진) 곁에서 도울 것이라 주장했다. 추천으로 없는 TO까지 만들며 채용하려고 했으나, 해당 인물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무산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또 "채권자는 '뉴진스를 데뷔시킨 게 마치 출산한 기분이다'라고 언급했지만 실상은 뉴진스 멤버들을 이용하기만 했다"라면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채권자는 측근에게 '뉴진스 멤버들을 아티스트로 대우하는 게 힘들다' '뒷바라지가 힘들다'라는 등 멤버를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고, 뉴진스가 나약한 존재라 본인과 정신적으로 종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멤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어떤 멘트를 하더라도 미리 짜인 대본 안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대답하도록 단단히 교육하는가 하면, 아티스트가 수동적 역할에 머물기를 원했다. 이런 강압적인 관계를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통해 모녀 관계로 포장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이용하기도 했다면서 "당초부터 뉴진스 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시나리오 아래 계획을 세웠다. 부모님을 쓰면 뉴진스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획을 강행했다. 또 부모님들이 작성한 항의 메일 전문이 신문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는 민 대표 측이 작성한 것으로 채권자는 자신이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수신인을 어도어로 적기도 했다. 멤버들의 부모님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이용 중이다. 또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 부모와의 접촉을 차단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민 대표의 여성 직원 비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하이브 측은 "2023년 3월께 L 부대표 관련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자 L 부대표에게 여직원들에게 강압적 자세를 갖출 것을 강요하는 등 상상초월의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 또 같이 일하는 여성을 '개줌마' '페미X'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밀 유지 의무 위반과 직원의 횡령 묵인에 대해선 "하이브 담당 애널리스트에게 주주간 계약을 공개하거나 언론에 유출하는가 하면, '감사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4월 8일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기도 했다"라며 "문제가 된 스타일리스트는 지금까지 약 3억6000만 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았으나, 이를 업계 관행이라 포장하고 있다. 또 피조사자에 대한 감사 역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나, 채권자 측은 피조사자를 회유해 그를 언론에 드러내기까지 했다"라고 전했다.

이를 들은 민 대표 측은 "채권자가 채무자 측에 '카피 의혹' '음반 밀어내기 관행' 등에 대해 다룬 내부고발 메일을 발송하자 그제야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무리한 감사로 맞대응했다"라고 반박하며 "4월 22일 감사 때 고지된 건 사회이사 박 모 씨의 진술서와 내부 고발 등 두 개의 이슈 뿐이었다. 다른 건 감사를 진행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였다. 채무자는 '무엇이든 털면 나오지 않겠어?'라는 마음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또 채무자 측이 주장한 '탈취 의혹'은 어도어 부대표가 남긴 짧은 메모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담 수준의 대화 내용을 갖고 채무자 측은 스스로 시가총액 1조5000억 원을 날리는 촌극을 벌였다"라고 말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말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싸울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로 하다 판단한 재판부는 "24일까지 보내준 소명 자료 검토하고 주주총회 전까진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겠다"라고 통보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하이브,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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