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일반론으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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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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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이 법과 원칙따라 수사"
자녀·아내 의혹 자세 낮추면서도
"급박한 사정", "실제 업무" 해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상병 사건에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드러나고 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자녀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적극 해명했다. 오 후보자 딸 오 모 씨 는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주택을 오 후보자의 아내로부터 4억 2000만 원에 구매했다. 딸은 3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 3억 원과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딸이 부동산 취득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해당 주택에 대해 제3자에 매매를 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파기됐고 이후 관리계획 인가가 나면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해져 급박한 사정 속에 딸에게 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거래에 대한 세무사 자문에 따랐다”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내가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절세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사람 직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오 후보자 아내 김 모 씨는 오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4년 동안 전담 운전기사로 일하며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법꾸라지, 법기술자라는 말을 아는가”라며 “본인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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