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반값 위조 스마트폰' 국내 유통 주의보

2024. 5. 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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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구매대행 형대로 국내 오픈마켓에서 위조 스마트폰이 대량으로 유통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총 46억원 상당 불법 물품 9300여점을 수입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30대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마산지청에 불구속 고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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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관이 압수한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최근 해외 구매대행 형대로 국내 오픈마켓에서 위조 스마트폰이 대량으로 유통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총 46억원 상당 불법 물품 9300여점을 수입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30대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마산지청에 불구속 고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 브랜드 스마트폰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 절반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5000여명 구매자에게 고가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물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후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 세금을 포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마산세관은 A씨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상품문의 게시판에서 “A/S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한다”는 답변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액정 등이 정품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식 수리센터로부터 A/S를 받지 못했다”는 구매자 게시글도 다수 확인됐다.

세관 측은 가산세를 포함해 A씨가 포탈한 약 5억원 상당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무역거래와 관련된 위조품 판매 및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를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니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면서 “해외 구매대행 시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했다면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주문 상품에 대한 세금이 세관에 제대로 납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노동균기자 defros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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