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장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재판 증인 채택

박수찬 2024. 5. 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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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사건 증인에 채택됐다.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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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사건 증인에 채택됐다.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다.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이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들 진술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 자료 조회 요청은 채택을 보류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때, 해병대 부사령관이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메모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면서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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