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30년 숙원 '노동법원' 尹이 설치할까? "노동계와 사전 논의 없었지만..."

김세령 2024. 5. 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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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설치로 절차 축소· 법관 전문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 기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최우선
상병수당·고용보험 확대와 미조직 노동자 공제지원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 대담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내세운 3대 개혁이 있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이죠. 그중에서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게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다시 한 번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노동법원 설립과 노동 약자 지원법 제정을 지시한 건데요. 이런 움직임 노동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님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이하 김유선)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장님 일단은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동법원이 뭡니까?

◇ 김유선 : 노동법원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기능하고 심판 기능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기능은 뭐냐 하면 임금교섭 같은 걸 하면 노측에서는 5%를 얘기하고 사측에서는 3%를 얘기한다든가 할 때는 뚜렷한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논의를 통해서 합의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어떤 조정 기능이라고 하고 심판 기능 같은 경우는 예컨대 부당해고라든가 체불임금이라든가 사안이 명확한 것 있잖아요. 이제 판결이 필요한 부분들이  심판 기능인데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법원을 설치한다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심판 기능은 지금처럼 행정부 산하의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법부로 넘어가는 거죠.

◆ 조태현 : 예 근데 이게 사실 논의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잖아요.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렇게 잘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 김유선 : 그동안 몇 차례 얘기는 있었는데 대체 정부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흐지부지되고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릴 때 지금은 행정부 소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심판 기능까지 다룬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법부로 넘어간다 할 때 부처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원인이 비롯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주문을 했으니까 추진력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계 쪽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 김유선 : 일단 노동법원 설치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동 정책은 거의 한 게 없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이거라도 하면 다행이겠다. 일단 이렇게는 생각은 하는데, 이번 과정에서도 보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나 이런 것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또 자칫하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검토 없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노동계와 논의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 김유선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참모들하고 얘기는 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동계하고의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게 또 잘 진행될지가 약간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시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노동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법원까지 가니까 5심 정도 최소 5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 김유선 : 예예 그렇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노동법원이 생기면 이런 절차는 확실하게 줄어들겠네요.

◇ 김유선 : 예 그렇죠 지금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거치고 또 다시 법원으로 가가지고 3심 거치고 이러니까 5심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일단은 심판 기능 같은 경우가 노동법원으로 넘긴다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3심제로 바뀌는 거죠.

◆ 조태현 : 어찌 됐건 갈등은 서둘러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유선 : 원래 노동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설치한 이유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건데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5심제로 운영되면서 더 해당 사안의 판결을 미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 조태현 : 예예 실제로 1심까지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 위원회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거기 거쳐서 하니까.

◇ 김유선 : 위원회를 갔다가 지노위 거치고 중노위 거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법원으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조태현 : 근데 이게 노동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법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선 : 저는 그 이야기는 오히려 거꾸로 봐요. 왜냐하면 저기 어차피 지금도 지노위나 중노위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면 법원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법원에서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갖기 더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노동법안이라도 해놓으면 일단 거기에 보다 전문적이거나 관심이 많은 법관들로 일차적으로 채워지기가 쉬울 거고요. 그리고 노동법원이 계속 운영되면 그 내부에서 노하우가 축적이 될 테니까 오히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더 배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조태현 :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검토 없이 가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고용노동부 역시 여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면 임기 내에 이게 설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 김유선 : 그런데 이번에 발언하실 때 같은 경우에도 임기 중에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내겠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임기 중에 과연 설치가 될 것인지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고요. 그다음에 일단 얘기는 다 하셨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닌가 또 내지는 해당 부처에서도 지금은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니까 일단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보자 뭐 이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실제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시를 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도 하니까요. 상황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을 내겠다 이 부분이라면 이 부분도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유선 : 법안조차 안 내겠다는 것보다 나은 거죠.

◆ 조태현 : 근데 지금 국회 상황이 워낙 여소야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떻게 의견이 안 맞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김유선 : 그러고 한데 야당 쪽에서도 원칙적으로 노동법원 설치와 결부해가지고는 동의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변수보다는 오히려 행정부 내의 변수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조태현 : 그럼 입법 과정보다는 행정부에서 이런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한 게 노동 약자 지원법 그리고 노동 약자 보호법 이건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김유선 :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내 노동 현장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인데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하고 근로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에 그동안은 1차적으로 적용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특수고용이 자꾸 생기면서 노동자성을 둘러싸고 다툼의 소지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동약자 보호법 내지는 지원법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프리랜서는 알겠는데 특수고용은 어떤 직종을 말하나요?

◇ 김유선 : 특수고용 같은 경우가 예컨대 택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동자성을 둘러싸고 점점 분위기는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런데 택배라든가 이제 화물 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딱 이제 사용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많이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이런 약간 기존까지의 노동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면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선 :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더 확대하는 거는 이제 근로자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 특히 가장 커다란 문제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자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조차도 근로기준법을 대부분 적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면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 이제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존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포괄하는 방향에서 약자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건 좋다 이렇게 봅니다.

◆ 조태현 : 노동약자 지원법 여기에는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공제회 설치,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노동계에서 일각에서는 상병수당이나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을 확대하면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법 제정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김유선 : 예, 저는 두 가지 영역이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병수당이나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쭉 추진해 오던 상황이고 지금쯤이면 이제 전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그런 시점이 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부분이 계속 유예되거나 연기되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빨리 확대 적용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기 이번 법안에서 얘기한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공제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조태현 : 그럼 끝으로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 그런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김유선 : 최우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도 적용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조에 있는 분들만 임금교섭의 결과라든가 단체협약이 성과가 이렇게 공유가 되는데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초기업 단위에서 교섭을 하고 그 결과가 미조직 노동자까지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통해서 거의 일률적으로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많이 축소되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면에서 초기 교섭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저는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조태현 :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에도 적용하는 게 최우선이고 노동시장의 불평등도 개선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유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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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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