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30일 인정…정부 복귀 호소(상보)

이지현 2024. 5.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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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부분이 가장 최선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수련 공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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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가 최선의 해결책 강조
전공의 복귀 움직임 전임의 계약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부분이 가장 최선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수련 공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100대 수련병원의 1만여명의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상태다. 지난 13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고 16일에는 지난 9일과 비교해 20명 정도의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수지만 전공의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 기간 변경으로 인한 수료 예정일이 5월 31일 이전이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하다. 반면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마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

정부는 데드라인을 오는 20일 전후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이 2월 19일, 20일, 그 이후 등으로 천차만별이어서 20일쯤 대다수가 3개월 시점이 도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전병왕 실장은 “전문의 시험을 보통 1월에 치르는데, 3월, 4월, 5월 이 3개월 시간 동안의 날짜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이 어려운 기간은 30일 정도는 제외해 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수려 받지 못한 그 일자만큼을 받으면 그리고 받을 수 있게 되면 전문의 시험을 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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