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최대 30일 이용

구무서 기자 2024. 5.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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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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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시 이용 가능
72시간 이내…소득 따라 비용 차등 부과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단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급여 단가에 준해 시간당 2만4000원, 3시간은 5만4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이 면제이며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 부담 구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지역별로 상이하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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