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故 강민규 교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진

송명희 2024. 5. 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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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사망한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하였다 참사의 영향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조례는 희생자를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해 강 전 교감은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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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사망한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17일) 이호동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하였다 참사의 영향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조례는 희생자를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해 강 전 교감은 빠져 있습니다.

이 의원은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인솔 책임자로서 홀로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상황에서도 업무에 복귀해 세월호 사고에 대응했다”며 “또한 고인은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하였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인은 평소 남다른 책임감이 있는 교육자였고, 세월호 사고 당시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 사회는 고인의 죽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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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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