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조장’ 홀덤펍·카페, 오늘부터 청소년 출입금지

인지현 기자 2024. 5. 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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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17일부터 금지됐다.

여성가족부는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하는 고시가 이날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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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등 모방게임 제공업소
여가부, 청소년 고용도 차단
‘도박 사각지대’ 원천차단 17일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 고시 시행에 따라 홀덤펍·카페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홀덤펍의 모습. 뉴시스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17일부터 금지됐다.

여성가족부는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하는 고시가 이날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홀덤게임, 블랙잭, 바카라 등 카지노업을 모방한 게임과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에서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이다.

특히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되지만 일반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미성년자의 출입이 자유로웠다. 이 때문에 홀덤펍 등 사각지대서 이뤄지는 도박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종으로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영업을 벌일 경우 해당 고시에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도박 중독 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지난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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