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형…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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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16일 선거구민이면서 지역 언론사 기자인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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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자에게 선거 앞두고 100만원 건넨 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16일 선거구민이면서 지역 언론사 기자인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군수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강 군수는 수수 사실을 증언한 A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재심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원심판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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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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