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발달지연'도 주치의 소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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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어린이보험 1위인 현대해상이 의료자문을 남발하며 보험료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가 직접 치료한 주치의를 만나 소견을 들어보고, 타당할 경우 의료자문을 아예 생략하는 제도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의료자문'은 아이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 진단보다 서류를 근거로 한 자문의 의견이 우선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송 모 씨 / 발달지연 아동 부모 : 대학병원 3개 진단서가 있음에도 자문이 필요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진단서가 있는데 자문을 왜 계속 고집하는지.]
이에 금융당국은 현대해상과 논의 끝에 발달지연에 '주치의소견 책임심사제'를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치의소견 책임심사제는 보험사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를 만나 진료소견 등을 들어보고 타당하면, 의료자문을 생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분쟁이 많은 도수치료, 요양병원 장기입원만 주치의 소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단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진료에 주치의소견 책임심사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회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달지연 의료자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쏠림 문제도 개선됩니다.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맡길 경우 대체로 약관상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장애 코드가 나와 분쟁이 잦았습니다.
[현대해상 관계자 : 회사 기준은 전문적인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에 금감원은 의료자문 진료과를 배정할 때 재활의학과 등 실제 치료받은 진료과를 감안하도록 개선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실제 체감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주치의 소견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험사가 얼마든지 의료자문에 넘길 수 있고, 주치의 진료과를 감안하는 것도 단순 고려사항이기 때문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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