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별일 없길 바라면 편지 다 읽어”…‘교사 협박’ 학부모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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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으라"며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7일 "교사를 협박해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 ㄱ씨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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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으라”며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7일 “교사를 협박해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 ㄱ씨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12월 이 학부모 ㄱ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ㄱ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역시 이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결했는데 이제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서 2월에 (교육활동 침해 관련) 고발 건들이 많았던 데다 법적인 검토와 자료 준비를 하다 보니 처분이 다소 지연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를 마무리짓고 고발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서울교사노조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편지를 보면, ㄱ씨는 해당 교사에게 “아이가 전학 간 학교에서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며 “예상대로 아이가 아닌 교사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살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하지 말라’,‘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는 내용을 적었다.
서울교사노조의 설명을 보면, 지난해 5월 해당 교사는 하교하지 않은 몇몇 학생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본 ㄱ씨가 자신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또 해당 교사 쪽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했던 일을 거론하며 “무슨 애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자녀까지 위해성 협박을 당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 3개월째 미뤄졌다”며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사건 이후, 교권5법 개정 등이 이뤄졌으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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