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전임의 계약률 70.5%"…의료 정상화 숨통 트이나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을 하며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은 가운데 전임의와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5' 상급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를 넘어섰고 전공의도 지난 9일 이후 20명여명이 복귀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 대비 0.6% 포인트(p) 늘어난 67.5%,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증가했다.
전 실장은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5월9일 대비해 5월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전공의를 위해 근무시간 단축, 처우 개선 등 지원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또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5월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것은 행정처분 대상이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지만 그 외 부득이한 경우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30일까지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추가 복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직을 예고했는데 전 실장은 이들에 의료 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 관련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갈등을 조속히 매듭지을 방침이다. 내년도 대학입시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짓는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해 추진한다.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루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중증, 응급환자가 제 때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며 "응급 상황 첫 단계에서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구급대 교육을 강화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도 속도를 낸다. 이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위원회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특위 관련 전 실장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의료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계시지만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대한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비어 있다"며 "조속히 자리로 나아와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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