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공의 부득의한 휴직 30일 인정…더 빨리 복귀해야"

이지현 2024. 5.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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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휴직한 경우 소명을 하면 그 기간만큼은 인정해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병왕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근무지를 이탈한 이 부분은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도 되고, 또 수련 기간, 수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은 추가적으로 수련을 받아야 된다"며 "전체 수련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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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휴직한 경우 소명을 하면 그 기간만큼은 인정해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집단행동으로 보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병왕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근무지를 이탈한 이 부분은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도 되고, 또 수련 기간, 수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은 추가적으로 수련을 받아야 된다”며 “전체 수련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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