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현명한 판결...국민 뜻에 따라 의료개혁 사명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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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17일 강조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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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돼간다”며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며 “과도한 수련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정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정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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