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사에 협박편지 보낸 학부모 고발 의결

안채린 2024. 5.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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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담임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오는 21일까지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A씨는 지난해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이가 빠진 단체 사진을 공유하고, 자녀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보낸 편지에는 "딸에게 별일 없길 바라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게 좋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교권 침해로 보고 지난 2월 학부모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교권 #교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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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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