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이트 후레쉬 맥주서 ‘점액질’…식약처 “주입기 세척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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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이트진로 주류에서 응고물이 발생하거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가 들어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 제조 과정에서 세척·소독 미흡 등이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응고물 발생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의 경우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했다.
식약처는 경유 냄새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한 조사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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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응고물 발생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의 경우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했다.
원래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에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
그 결과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면서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지난 16일 기준 필라이트 후레쉬를 총 118만 캔 회수했고, 이중 품질 이상 제품으로 추가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렵다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때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식약처가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와 같은 날짜에 생산된 다른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부합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져 세척 및 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주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되도록 보관 실태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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